도로법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Road Act, Article 64 (Occupation of Roads for Public Works Projects)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not refuse road occupation permission for a public works project for which land may be expropriated or used under other Act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1. Where traffic volume increases significantly;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Where the road is especially narrow and refusal is unavoidable for traffic;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Where there is any other justifiable rea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