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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Road Act, Article 77 (Restriction of Vehicle Operation and Operation Permits)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caused카즈드 by바이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on안 roads,r로우즈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on안 roadsr로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vehiclesv비히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it잇 carries.캐r리즈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a어 vehiclev비히클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meaning,미닝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후 in인 practice프r랙티스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loading로우딩 of어v브 cargo카고우 on안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leased리스트 cargo-carrying카고우-캐r리잉 vehiclev비히클 is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5>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nstruct,인스트r럭트 order,오더 or오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instruct인스트r럭트 or오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vehiclev비히클 driver드r라이v버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r노 misinform미신f폼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loaded로우디드 cargo.카고우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4)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duties,두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or오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m;ð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easure메저 theð더 load로우드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by바이 boarding보딩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1>

(5) In인 order오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thenð덴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oadsr로우즈 to투 be비 traveled;트r래v블드 when웬 granting그r랜팅 theð더 permit,퍼밋 it잇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oute,r룻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reinforcingr리인f포싱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퍼밋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system시스텀 to투 handle핸들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7)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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