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Road Act, Article 84 (Scope of Costs and Revenues)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scope of costs relating to roads and of revenues arising from roa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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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