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5]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5]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