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듣기 적설지역(積雪地域)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