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시거)
①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표·그림: 원문 참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120 │225 ││110 │195 ││100 │170 ││ 90 │145 ││ 80 │120 ││ 70 │100 ││ 60 │ 80 ││ 50 │ 60 ││ 40 │ 45 ││ 30 │ 30 ││ 20 │ 20 │└────────────┴──────────┘</img>
②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0.3.6> [표·그림: 원문 참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앞지르기시거(미터) │├────────────┼────────────┤│ 80 │540 ││ 70 │480 ││ 60 │400 ││ 50 │350 ││ 40 │280 ││ 30 │200 ││ 20 │150 │└────────────┴────────────┘</img>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