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포장)
① 차로,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두께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차로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③ 삭제 <2020.3.6>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