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방호시설 등)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