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ㆍ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확장하거나 개수ㆍ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