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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표지규칙

도로표지규칙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1.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ㆍ근거리 안내지명

1의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안내지명

2.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 도로표지의 종류, 설치위치, 사진 및 유지 보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도로표지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시행 2026.2.1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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