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로표지규칙

도로표지규칙 제7조(글자의 표기)

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적지 않을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함께 적어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②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③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8>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2.1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로표지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