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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96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을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제45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서관법」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제3조제2호"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항제2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