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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관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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