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관법 시행령 ›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사무기구)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4. 국가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③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도서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