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실무조정회의)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도서관법 시행령 ›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