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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관법 ›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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