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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 제4장 공공도서관 ›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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