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관법 › 제4장 공공도서관 ›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