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관법 ›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