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4조(국회 보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관법 › 제7장 보칙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