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듣기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