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
2.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받은 교육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3.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17.9.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