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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60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격자 선발범위 및 승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 및 별표 2(비고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4급 도선사의 도선 대상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1급 도선사로서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와 4급인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389호,2018.12.18>
이 영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34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ㆍ제6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157호,2011.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도래하는 해운항만 전문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66호,2009.8.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3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의3제1호, 제10조의3제1호 후단 및 전단ㆍ제2호,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0조의3제1호 전단ㆍ제2호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4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험과목란의 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577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도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84>내지 <241>생략
부칙 <제19175호,2005.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4호,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부칙 <제16396호,199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2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4호,1997.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4>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제6조, 제8조제3항, 제9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6제1항 및 제19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중 "해운항만청차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ㆍ제1호 및 제17조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 및 제20조제4항중 "건설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800호,1995.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9>생략
<180>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0조제4항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81>내지 <205>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선사협회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⑨ 내지 ⑩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353호,1991.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6>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1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제4호는 제외한다)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5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5의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종사의 승인
<17> 내지 <19>생략
부칙 <제12338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도선안전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6항제13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