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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시행령

도선법 시행령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4>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가.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모든 선박

나.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②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導船區) 외의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과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9.19]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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