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협의회와 도선구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 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1. 도선 이용자 대표 3명[선주(船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화주(貨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대표 3명
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공정거래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③ 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관할 도선구의 도선 이용자 대표
2.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 제1호의 도선 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