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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시행령

도선법 시행령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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