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도선법 › 제4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