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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2장 도선사면허 등

도선법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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