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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나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4호,2025.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센터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복개한 유수시설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8호,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무, 화초, 잔디 등 식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9호, 제61조제6호 및 제8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청사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9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자전용도로ㆍ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 및 제19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25호,20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2호,2019.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1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제24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72호,2018.12.27>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0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호 중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한다.
부칙 <제309호,2016.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96조제9호 및 제98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시설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9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호나목4)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0호,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97조제3호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호,2015.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익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1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호,201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관리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9조, 제19조의3,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51조, 제61조, 제64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95조, 제101조제1항, 제1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25호,2012.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호,2012.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9조제1호나목, 제93조제3항제6호 및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4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라목 중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를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230호,2010.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2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제37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187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제62조제2호나목(4), 제133조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호,200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공동묘지에 대하여는 제101조제4항제1호가목, 제114조제1항제1호ㆍ제6호가목 및 제1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호,2008.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46호,200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천법 시행규칙) <제6호,2008.4.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