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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교통시설 › 제1절 도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①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6, 2011.11.1, 2015.4.27, 2016.1.27>

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공업지역 :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08.9.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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