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듣기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