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6장 방재시설 › 제3절 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