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방풍설비)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