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6장 방재시설 › 제7절 사방설비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