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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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장 환경기초시설 › 제2절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