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4.7.8, 2019.3.20, 2020.9.9, 2025.4.3>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3. 삭제<2005.7.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