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①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