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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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공간시설 › 제5절 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