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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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 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