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 제7절 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