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6.2.12>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