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1(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8.8, 2015.7.1, 2025.10.1>
1.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본조신설 2008.7.11][제목개정 2014.8.8][제1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1은 제10조의12로 이동 <2014.8.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