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8.7.11][제10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2는 제10조의13으로 이동 <2014.8.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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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8.7.11][제10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2는 제10조의13으로 이동 <2014.8.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