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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3(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8.7.11][제10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3은 제10조의14로 이동 <2014.8.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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