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5(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 또는 법 제10조의8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 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8.7.11][제10조의14에서 이동 <2014.8.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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