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4.9.2, 2025.10.1>
1.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 1만 세제곱미터
2.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30만 세제곱미터
[본조신설 2014.8.8][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8.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