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7.11][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2014.8.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