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에 임시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임시사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