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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수시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개정 2009.9.25>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5

7. 가스사용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전문개정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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