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전문개정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